▶ 학생이 결석할 경우 결석계(첨부파일)과 증빙서류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-경조사로 인한 결석 증빙서류: 청첩장, 부고장 등
-질병으로 인한 2일 이내 결석 증빙서류: 처방전, 투약봉지, 담임교사 확인서 등
-질병으로 인한 3일 이상 결석 증빙서류: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투약봉지, 진료확인서, 의사소견서 등
*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 및 결석계를 담임선생님께 제출바랍니다.
*교육부 훈령 제243호에 의거 미세먼지와 의 유관성이 드러나 의사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 명시된 진단서를 학기초 1회 제출시 질병결석(병결)으로 인정됩니다.(적용대상: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(천식, 아토피, 알 레르기, 호흡기질환, 심혈관질환 등)을 가진 민감군 학생)
◦질병결석 인정 조건
- 등교시간대(예:8~9시)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“나쁨”
-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(전화, 문자 등)한 경우
※ 담임교사 확인서 등을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필요
▶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각, 조퇴, 결과로 처리됩니다.(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(교육부훈령 제321호) 해설 및 기재요령 50~65쪽 근거)
-지각: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(1교시 시작 시각: 오전 9시)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
-조퇴: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(학년별 하교시각) 전에 하교하는 경우
-결과: 수업수업 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학교장이 정한 시각 이후에 수업에 참여한 경우,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