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운영지침 및 온평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교외체험학습(개별체험) 양식(신청서, 결과보고서, 2020년 개정)입니다.
< 확인 사항 >
① 본교 개별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30일로 한다.(공휴일, 방학, 재량휴업일 제외)
② 신청서는 학생·학부모가 개별체험학습 실시 2일 전 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.(토·일·공휴일 제외)
예) 2020년 3월 23일(월) 체험학습이 시작되는 경우 토, 일요일을 제외한 2일 전인 3월 19일(목)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.
③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제출한다.
※ 사진 등 첨부자료 뒷면 부착, 학생이 직접 글이나 그림(저학년, 특수교육 대상자)으로 작성
④ 학교의‘개별체험학습’출석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‘미인정 결석’으로 처리한다.
⑤ 개별체험학습은 반드시 부모 등 보호자가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⑥ 보고서를 제출 한 후에는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.
◎ 자세한 운영 세부 규칙 및 변경된 양식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※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, 경계 단계일 경우에 한해, 교외체험학의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이 포함됩니다.